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질의드립니다.(확정기여형,DC입니다)
-출산휴가기간: 2019.03.01~2019.05.29(90일)
(출산휴가급여 60일 지급분에 대해서만 퇴직적립금 적립하였습니다.)
-육아휴직지간: 2019.05.30~2020.05.29( 1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예정입니다.
2. 2019년~2020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복직 후 일괄로 적립해도 무관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