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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 등과 같은 ‘행위’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판매, 거래되고 있는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고비에 대한 시장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구비서류(광고비 금액책정서류 등)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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