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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어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무 제외 업종으로 해석하여 교육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2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의 종류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으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3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충족이 안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이 산업안전 보건교육 의무대상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5.07 00: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함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외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별도로 두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시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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