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어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무 제외 업종으로 해석하여 교육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2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의 종류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으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3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충족이 안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이 산업안전 보건교육 의무대상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