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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2019. 12. 12.일자 채용된 종사자 호봉획정에 관련하여 몇 곳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경력산정이 애매하여 올립니다.

 

채용된 직원은

1. 2013.  4.  3  - 2014. 12. 14.  A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2. 2013.  4. 15 - 2015. 2.  5.    A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종합돌봄 업무 보조

3. 2015.  2.  6 - 2015. 11. 30.  B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상태)

4. 2016.  7.  1 - 2016. 12. 31.  B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 2017.  6.  7 - 2018.  6.   6.   C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6. 2018. 10.  1 - 2018. 12. 31.  C장애인복지관 직무지도원

7. 2019.  4. 22 - 2019. 12. 11.  D노인복지관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주26시간)

 

경력이 있으나,

각각 사회복지시설 100%로 인정해야하는지, 유사경력 80%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환산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

  • 협회 2020.05.07 04:18
    노인복지센터는 해당 명칭만으로 사회복지시설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신고증 등을 확인하여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인지 확인바라며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시설이 맞을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경력인정 100%로 가능하나 노인종합돌봄 업무, 별도사업 전담인력 등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련 법령에 의해 채용된 직원이 아닌 별도사업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인정 범위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는 경력인정 대상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은 가능하나 개인 경력계산의 경우 지자체마다 세부사항에 대한 해석이 상이함으로 계산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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