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복지관에서는 2019. 12. 12.일자 채용된 종사자 호봉획정에 관련하여 몇 곳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경력산정이 애매하여 올립니다.
채용된 직원은
1. 2013. 4. 3 - 2014. 12. 14. A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2. 2013. 4. 15 - 2015. 2. 5. A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종합돌봄 업무 보조
3. 2015. 2. 6 - 2015. 11. 30. B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상태)
4. 2016. 7. 1 - 2016. 12. 31. B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 2017. 6. 7 - 2018. 6. 6. C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6. 2018. 10. 1 - 2018. 12. 31. C장애인복지관 직무지도원
7. 2019. 4. 22 - 2019. 12. 11. D노인복지관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주26시간)
경력이 있으나,
각각 사회복지시설 100%로 인정해야하는지, 유사경력 80%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환산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