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위원 자진 사임 관련 문의 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지역주민)되어 기한이 남아있으나, 직장이 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려워 시청에 문의한 결과 전출하지 않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해촉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사임을 하면 되나요?
혹시, 사임관련 양식이 있을까요?
Q&A
안녕하세요! 운영위원 자진 사임 관련 문의 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지역주민)되어 기한이 남아있으나, 직장이 타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운영위원회 활동이 어려워 시청에 문의한 결과 전출하지 않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해촉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 사임을 하면 되나요?
혹시, 사임관련 양식이 있을까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촉 역시 임명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구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