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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4.24 06:02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445 댓글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보면

 

100% 경력 인정에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타. 항목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거 운영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의 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따르는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를 따르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4.24 06:3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유사경력 80%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에 나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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