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직원 중 이번 달 4/20~4/29일 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 계산에 있어 임금,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계산 또한 이번 달에 주휴수당을 감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주휴수당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직원 중 이번 달 4/20~4/29일 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 계산에 있어 임금,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계산 또한 이번 달에 주휴수당을 감하는게 맞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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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9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0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1 |
2909 | 자료요청합니다. | 김민진 | 2001.04.23 | 804 |
2908 | 자료요청(부탁말씀...) | 이대희 | 2001.04.23 | 933 |
2907 | 운영주체 변경요청 | 경남복지관 | 2001.04.23 | 851 |
2906 | 이대희 선생님께 | 김민진 | 2001.04.23 | 792 |
2905 | 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23 | 789 |
2904 | 부탁합니다 | 김한수 | 2001.04.24 | 737 |
2903 | 자료요청합니다. | 이대희 | 2001.04.24 | 780 |
2902 | 자료부탁합니다 | 함정범 | 2001.04.24 | 746 |
2901 |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이대희 | 2001.04.25 | 765 |
2900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25 | 766 |
2899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7 | 806 |
2898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2897 | 자료부탁합니다 | 이대희 | 2001.04.30 | 849 |
2896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2895 | 운영주체 변경요청 | 이대희 | 2001.04.30 | 811 |
2894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5.04 | 764 |
2893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미니 | 2001.05.08 | 712 |
2892 |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 강지연 | 2001.05.10 | 796 |
2891 | 도와주세요~~~! | 인선 | 2001.05.11 | 719 |
2890 |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 이대희 | 2001.05.14 | 725 |
◦ 질의일시: 2020년 4월 2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주에 며칠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4/30, 5/1이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4/20~4/29까지의 가족돌봄휴가 기간동안 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0.04.26 일요일, 2020.05.03 일요일은 무급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04.26 주휴수당 무급은 4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2020.05.03 주휴수당 무급은 5월급여에서 공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일할 공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산출방식에서 선택하여 산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안) 통상임금/(4월의 경우,30일-토요일4일=26일)*(가족돌봄휴가일수 n일)
※ 매주 토요일은 예초부터 임금배정이 없는 무급휴무일로 총 일수에서 제외
1안의 방법은 주로 중간 입사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2안) (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가족돌봄휴가일수 n일+주휴수당 미발생분 n일)
위 1안과 2안중에서 가족돌봄휴가 1일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은 2안에 해당되는바, 제2안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판단됨(금액은 1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