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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법에 따라 10일의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 정부지원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5일은 정부지원을 받고 5일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줘야하는데 수당은 10일을 모두 제외하고 주는것이 맞나요?

  • 협회 2020.04.24 06: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1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모든 수당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기관에서 논의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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