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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04:42

임명장 지급의 기준

조회 수 247 댓글 1

 

복지관 신규 입사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으며, 이후 수습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로, 수습기간 중에 입사일 기준으로 임명장을 전달하고 수습기간 완료 후
평가사항에 따라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을 경우 미리 준 임명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두번째로, 수습기간 이후 임명장을 준다면 임명장에 임명일을
신규 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수습일자 종료 이후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무적인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4.23 06:5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23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법률상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근로계약 체결)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표시로, 취소는 어떤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내용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으며, 이후 수습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에서 취소라는 용어 대신 해지, 본 채용 거절이라는 용어 등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되어 임명장을 준 것 과 수습 기간 완료 후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지, 해고 등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수습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경우(예: 무단결근, 근태불량, 기관의 손해 발생, 기관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수 차 례 거부 등), 기관에서도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계약해지, 해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은 근로계약을 해지, 종료할 수 있음)
    따라서, 임명장을 준 후에 어떠한 계약 해지, 해고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해지, 해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할 것입니다.

    2. 임명일 또는 임용일이란 어떤 근로자를 공식적으로 임명, 임용하여 직무를 시작하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동법에서는 이를 회사에 취직한 날짜라는 개념으로 “입사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문제로 노무적인 관점에서 별로 설명할 부분이 없는바, 임용일, 임명일은 즉 최초 입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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