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침상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당연직)로 승진을 하는 경우
3년의 소요연한이 필요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소요연한을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시점부터 3년의 소요연한을 인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관의 *** 사회복지사 사례
- 계약직 입사기간 : 2017.2.20 ~ 2017.9.26 / 7월7일
- 정규직 재입사시점 : 2017.10.1 ~ 현재
계약직 시 업무는 비슷한 업무 였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최소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