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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A3-2 연 1회 이상 예방교육(대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B7-2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간 산정

- 외부교육 인정기준(표확인)을 확인했을 때, 직무와 관련된 사이버교육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온라인교육(경기복지재단 등)의 경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도, 외부교육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온라인교육 관련하여, 경기도온라인학습센터에서 수료를 해도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4.20 08:27
    - 오프라인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온라인 교육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료증을 반드시 구비하시고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 비용이 들지 않는 외부 교육이더라도 교육의 내용이 목적과 맞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온라인교육 인정여부는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아닌 강사, 내용에 따라 인정되며 그 조건은 교육에 따라 상이하므로 궁금하신 교육을 특정하여 별도로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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