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직원 채용과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시 필요합니다.
1. 채용과 프로그램 참여의 2가지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등을 통합하여 1개의 개인정보동의서에 모두 기재하고
1개의 서식으로 사용가능할까요? 그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각각 사용해야 할까요?
2. 각각 사용해야 한다면,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항목이 틀려지면 매번 그 목적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