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후원담당자 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은 학교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법인 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있지 못한상태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복지관도 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이 모이고 있는데 왜 행정안전부나 도지사를 통해 등록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 맞는지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기관들을 확인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20여곳이 등록을 한것으로 확인이 되나 복지관등록은 한건도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와 3조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등록을 해야하는데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와 유사한 질의들을 다 확인하였고 가장 유사했던 1135번 질의내용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어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20.04.14 07:17
    귀 기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기관이라면 관할 지자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단, 모집하는 기부금품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기부금 1천만 원은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통해 모금된 금액만 해당되므로 지정후원금은 제외되며 cms나 후원계좌로 불특정 다수에게 들어오는 비지정후원금, 바자회수익 등은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모집등록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며, 모집 등록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법 제4조제2항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ㆍ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4
2951 희망케어센터(과거 무한돌봄) ->종합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로 변경 된 시설 경력자의 경력인정 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115
2950 휴직자 호봉승급 관련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4.01.10 210
2949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3
2948 휴직 중인 직원 호봉승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02.23 1272
294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51
2946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7
2945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515
2944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7
2943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2942 휴가 일수 관련 문의 [2] 서무경리 2012.07.24 1942
2941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2940 후원품을 폐기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요?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17.02.01 551
2939 후원품에 대한 환가액 계산 [1] 후원담당 2012.10.24 2038
2938 후원품 증빙자료 관련문의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2.02.23 436
2937 후원품 증빙 서류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19.08.21 646
2936 후원품 재판매 및 판매금액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4.04 435
2935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5
2934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4
2933 후원품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총무팀 2013.08.28 1614
2932 후원품 단가산정 오류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소급 발행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25 56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