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Atachment
첨부 '2'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권 관련 교육들을 총 4시간 이상 수료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이수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임.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인권교육 플랫폼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협회 2020.04.14 01:20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용자의 인권교육 2가지를 모두 수료해야 하며,
    종사자 인권 교육은 종사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나 수료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용자 인권 교육은 2018,2019년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했으나 2020년은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며 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수료자,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한정합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87p B12 직원의권리 및 인권보호, 116p D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참조(http://kaswc.or.kr/data01/2175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908 자료요청(부탁말씀...) 이대희 2001.04.23 933
2907 자료요청합니다. 김민진 2001.04.23 804
2906 자료요청합니다. 이대희 2001.04.24 780
2905 운영주체 변경요청 경남복지관 2001.04.23 851
2904 이대희 선생님께 김민진 2001.04.23 792
2903 부탁합니다 김한수 2001.04.24 737
2902 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23 789
2901 운영주체 변경요청 이대희 2001.04.30 811
2900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30 809
2899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9 806
2898 이번주에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대희 2001.04.25 765
2897 자료부탁합니다 함정범 2001.04.24 746
2896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4.25 766
2895 자료부탁합니다 이대희 2001.04.30 849
2894 궁금한게있어요... 이대희 2001.04.27 806
2893 궁금한게있어요... 한승목 2001.05.04 764
2892 자료부탁합니다!!!시간이없어요~~ 강지연 2001.05.10 796
2891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미니 2001.05.08 712
2890 자료가 없어서리... 도와주세여 이대희 2001.05.14 725
2889 도와주세요~~~! 인선 2001.05.11 71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