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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2020년 3월~6월까지 냈습니다.

2020년 4월이 호봉승급예정일 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안내 265p(승급의 제한 예외 조항-육아휴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에 따라
4월 1일 호봉승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날 복직을 하면 호봉승급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 협회 2020.04.10 04:29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는 승급제한범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도 승급에 포함되지만 호봉승급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해당하므로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노무사의 자문 답변도 참고 바랍니다.(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EC%9E%90&search_target=comment&document_srl=173071)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5p
    다. 승급
    3)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ㆍ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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