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2020년 3월~6월까지 냈습니다.
2020년 4월이 호봉승급예정일 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안내 265p(승급의 제한 예외 조항-육아휴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에 따라
4월 1일 호봉승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날 복직을 하면 호봉승급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Q&A
직원이 육아휴직을 2020년 3월~6월까지 냈습니다.
2020년 4월이 호봉승급예정일 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안내 265p(승급의 제한 예외 조항-육아휴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에 따라
4월 1일 호봉승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7월 1일날 복직을 하면 호봉승급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육아휴직기간에 호봉승급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관련하여 노무사의 자문 답변도 참고 바랍니다.(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C%9C%A1%EC%95%84%ED%9C%B4%EC%A7%81%EC%9E%90&search_target=comment&document_srl=173071)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65p
다. 승급
3)승급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ㆍ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