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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퇴사자일 경우, 주말포함해도 5일 퇴사인데.. 급여를 조기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일에 지급해야하나요?

 

시에 문의했을 때는 급여일에 나가야한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퇴직금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협회 2020.04.09 01:4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4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퇴직자의 금품청산 규정(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 벌칙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본 사안의 판단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 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자가 2020.04.05일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초일 불산입)은 4월 19일까지인바, 퇴직근로자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등에 대한 기일연장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이 14일 이내(급여 지급일인 25일자 이전인 4월 19일까지)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운영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과 퇴직한 퇴직 근로자 사이에 “기일 연장합의서”를 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무방하므로(법 위반은 아님), 필요시 “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4.10 08:52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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