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자(19.07.~20.03.)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적립 하였고 현재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통장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2019.07~12월 퇴직적립금을 계정과목 잡수입으로 잡되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잡아야 할지 자부담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1년 미만 퇴직자(19.07.~20.03.)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적립 하였고 현재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통장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2019.07~12월 퇴직적립금을 계정과목 잡수입으로 잡되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잡아야 할지 자부담으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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