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퇴직자(19.07.~20.03.)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적립 하였고 현재 퇴직적립금을 비지정 통장으로 반환 받았습니다.

 

 2019.07~12월 퇴직적립금을 계정과목 잡수입으로 잡되 자금원천을 후원금으로 잡아야 할지 자부담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 합니다.

 

 

  • 협회 2020.04.06 07:07
    퇴직적립금의 재원이 비지정후원금이었으므로 반환금도 비지정후원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929 1519번 게시글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1] 운영지원 2015.06.24 1561
2928 153번과 관련입니다. 김경훈 2001.11.21 994
2927 153번과 관련입니다. 이대희 2001.11.22 978
2926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이순애 2001.09.19 1096
2925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김성심 2001.09.21 1192
2924 1년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4.24 1248
2923 1년 단위 계약직 치료사 육아휴직 부여의건. [1] 당감종합사회복지관 2021.06.04 444
2922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604
2921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60
2920 1년 이상 계약직 직원의 연차 사용 문의(내용수정)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3.01.31 282
2919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31
2918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2
2917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8
»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회계 처리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4.06 1312
2915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여입문의 [1] 종사자1 2018.02.13 1597
2914 1년미만 퇴직자관련 [1] 궁금합니다 2012.12.19 1270
2913 1년차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06 488
2912 1박2일 청소년캠프 진행시 당담자 시간외근무 질의 [1]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21.08.18 507
2911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6
2910 1월중 입사자의 명절휴가비? [1] 운영지원 2014.01.01 16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