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엔 10월자 승급자가 한명 있습니다.
보통 승급의 경우 10월 1일자로 승급이 되서 10월 25일 월급에 오른 호봉으로 급여를 받는거로 아는데,
이번엔 9월 30~10월 2일까지 추석 명절이 끼여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은 10월 1일이구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책자에는 명절 전 2주전 기관장의 허가 하에 명절 수당이 나갈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10월 1일이 추석 명절 당일인 관계로 혹시 9월 급여때 명절수당이 나갈시, 10월 승급자에 한하여 기본급을 10월 호봉상승분으로 기준 잡아 수당이 나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