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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소재의 복지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원중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이용 무급휴가를 이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산정시 일할 계산을 하는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할계산시 통상임금부분과 공제해야 하는 일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안에 따르면 "통사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무급에 해당하는 휴가제도(생리휴가) 또는 무단결근일 경우 통상임금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계산시에만 일할계산하여 휴가 일수만큼 제외 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요?

 

2. 휴가기간이 한주 전체(월~금) 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3.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 미발생이므로  총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  급여계산 하다가 급히 문의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빠른 답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0.03.24 06:3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3월 2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통상임금에 해당된 귀 기관이 임금은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일할 계산하여 휴가일수 만큼 제외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어느 특정주 월~금요일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무급처리되어 함께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일간의 가족돌봄휴가, 1일의 무급주휴일 까지 총6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 5일 사용 시 주휴수당 미발생이므로, 총7일이 아니라 총6일인바,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공제하는 경우에는 예초부터 임금배정이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총 일수를 제외하고 27일(3월인 경우)로 나눠서 일할 계산하시면 되고,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일할 공제하는 경우에도 209시간 범위 안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예초부터 임금배정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제해야할 일수는 7일이 아니라 총6일이 타당합니다.

    임금을 일할 공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산출방식에서 선택하여 산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안) 통상임금/(3월의 경우,31일-토요일4일=27일)*가족돌봄휴가일수 5일
    ※ 매주 토요일은 예초부터 임금배정이 없는 무급휴무일로 총 일수에서 제외
    1안의 방법은 주로 중간 입사 또는 중간 퇴사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2안) (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가족돌봄휴가일수 5일
    위 1안과 2안중에서 가족돌봄휴가 1일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은 2안에 해당되는바, 제2안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판단됨(금액은 1안이 근로자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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