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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01:55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조회 수 526 댓글 1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18.05. 29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기간이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사일자 2011.10.1

산전휴휴가 2017.11.23-2018.03.22

육아휴직    2018.03.23-2020.03.22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알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3.20 00:2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3월 1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모든 연차휴가 발생은 80%이상 출근을 전제로 함)
    2011.10.1.~2011.12.31. 출근 시 2011.12.31.에 3.75일 발생
    2012.1.1.~2012.12.31. 출근 시 2012.12.31.에 15일 발생
    2013.1.1.~2013.12.31. 출근 시 2013.12.31.에 15일 발생
    2014.1.1.~2014.12.31. 출근 시 2014.12.31.에 16일 발생
    2015.1.1.~2015.12.31. 출근 시 2015.12.31.에 16일 발생
    2016.1.1.~2016.12.31. 출근 시 2016.12.31.에 17일 발생
    2017.1.1.~2017.12.31. 출근 시 2017.12.31.에 17일 발생
    2018.1.1.~2018.3.22.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례적 산출하여 연차 4일 발생(근로기준법 개정 전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미발생)
    2019.1.1.~2019.12.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보아 이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 된 것으로 판단됨. 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2019.1.22.~2019.3.22. 기간을 제외한 연차 14일 발생
    2020.1.1.~2020.12.31.까지 80%이상 출근 시 19일 발생 예정

    상기 산출 자료를 통하여 판단하면, 해당 근로자는 2017.11.23자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휴가 및 휴직상태였기 때문에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 19.12.31자에 발생한 연차14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소멸한 연차휴가청구권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기준으로는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19.12.31자에 발생한 8년차 연차휴가 14일을 20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관과 해당 직원이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합의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에 대해서 수당 지급 대신에 2020년으로 이월하게 사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의 이월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함)
    고용노동부 2009.02.20 근로조건지도과-1047
    미사용 여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은 무방함
    고용노동부 2013.07.30 근로개선정책과-4499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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