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 퇴직연금교육
7. 인권교육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인정 가능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노인학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서울시평생학습포털(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등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수증 첨부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기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강사일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경우 교육 결과(이수증,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