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 퇴직연금교육
7. 인권교육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인정 가능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노인학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서울시평생학습포털(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등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수증 첨부시)

  • 협회 2020.03.17 05:28
    의무교육별 온라인 강의 가능 여부는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기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강사일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경우 교육 결과(이수증,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7
2888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2887 계약직 직원 수당관련(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외 기타 [1] 호동왕자 2017.09.18 2990
2886 카카오 같이가치를 보고 기부,후원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윤정기 2016.06.07 2986
2885 추경 시 예산전용 [1] 복지관 2014.12.06 2962
2884 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2] 궁금이 2012.09.06 2950
2883 중토 퇴사자 급여 소급분 지급 문의 [1] 그전녀석 2016.03.25 2940
2882 명절휴가비의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4.06.04 2939
2881 수습기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25 2890
2880 가족수당 지급 관련 [2] 운영지원 2014.02.26 2871
2879 수입원,지출원 임면 질의 [1] 박현빈 2013.01.17 2867
2878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재관 2011.04.13 2866
2877 징계처분자 승급제한 관련 건 [1] 총무 2016.01.05 2852
2876 계정과목 관련 문의 [1] 사회복지관 2016.05.04 2813
2875 지출원의 책임자 [1] 궁금이 2016.04.15 2773
2874 부설명목으로 직책보조비를 받아가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2] 누리누리온누리 2010.07.08 2770
2873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11
287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7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1] 궁금이 2014.06.02 2670
2870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관련근거 [3] 운영지원 2014.07.22 2661
2869 선임사회복지사-호봉승급시기 [1] 지원과 2013.02.07 26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