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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6. 퇴직연금교육
7. 인권교육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인정 가능한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노인학대,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서울시평생학습포털(장애인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등)등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수증 첨부시)

  • 협회 2020.03.17 05:28
    의무교육별 온라인 강의 가능 여부는 사회복지관 운영질의 게시판 2,220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http://kaswc.or.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기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강사일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경우 교육 결과(이수증, 결과보고)는 내부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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