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가 3급입니다.
3급 간호사의 당연직 승진의 경우는
별표 8)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 소요연한 만 3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별표 9) 4급->3급 당연직 소요연한 만 4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10) 개별 지침 별도 기준 적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3급=사회복지사, 2급=선임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하
게 만 3년 이상의 경우 3급->2급 당연직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