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가 3급입니다.

3급 간호사의 당연직 승진의 경우는

별표 8)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 소요연한 만 3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별표 9) 4급->3급 당연직 소요연한 만 4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10) 개별 지침 별도 기준 적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3급=사회복지사, 2급=선임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하

게 만 3년 이상의 경우 3급->2급 당연직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 협회 2020.03.17 05:28
    간호사는 의료기능직이므로 최초 부여된 직급이 사회복지 외 직종 3급일 경우, 2급 승진에 있어서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최초 3급 간호사로써 만 6년(7년차)이상 근무하시면 당연직 2급으로 승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기관에 한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3p
    제8조(승급 및 승진)
    2. …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87 후원금관련질문입니다.~~ [1] 0000 2016.08.10 379
2886 후원금과 관련하여... 임꺽정 2002.08.12 1006
2885 후원금(품) 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의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4.19 1406
2884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83 후원금 현금지급 방법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1.19 344
2882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95
2881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288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2879 후원금 처리 관련 문의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8.02 370
2878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877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87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남원사회복지관 2022.06.30 385
2875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14
2874 후원금 전용계좌 [1] 신월종합사회복지관 2019.11.22 467
2873 후원금 이자관련 문의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19.04.15 1180
2872 후원금 이자 발생시 계정과목 처리 관련 문의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4.30 38
2871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1
2870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1] 운영지원담당자 2013.01.23 929
2869 후원금 사용가능여부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5.14 5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