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가 3급입니다.

3급 간호사의 당연직 승진의 경우는

별표 8)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 소요연한 만 3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별표 9) 4급->3급 당연직 소요연한 만 4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10) 개별 지침 별도 기준 적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3급=사회복지사, 2급=선임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하

게 만 3년 이상의 경우 3급->2급 당연직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 협회 2020.03.17 05:28
    간호사는 의료기능직이므로 최초 부여된 직급이 사회복지 외 직종 3급일 경우, 2급 승진에 있어서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최초 3급 간호사로써 만 6년(7년차)이상 근무하시면 당연직 2급으로 승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기관에 한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3p
    제8조(승급 및 승진)
    2. …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88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2
2887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29
2886 어린이집 경력 인정문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12.12 316
2885 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여부 [1] 도남사회복지관 2023.12.12 313
2884 보건휴가 급여 관련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3.12.11 156
2883 경력인정 관련 질문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3.12.07 222
2882 유급자원봉사자 관련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10
2881 사회복지관 조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271
2880 구입한 물품을 후원품 입고 처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12.04 154
2879 사회복지관 통신판매업 신고 문의 [1] 함장종합사회복지관 2023.11.28 185
2878 육아휴직 대체직 채용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189
2877 휴일근로 시간외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부여 관련 문의 [1]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4 721
2876 업체 홍보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153
2875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297
2874 지정후원금 잔액 처리 [1]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0 343
2873 예산의 전용 중 전용의 제한에 관한 문의 [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2023.11.17 163
2872 기관 내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11.14 311
2871 후원금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 file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13 287
2870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67
2869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북부희망케어센터 2023.11.08 2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