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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가 3급입니다.

3급 간호사의 당연직 승진의 경우는

별표 8)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 소요연한 만 3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별표 9) 4급->3급 당연직 소요연한 만 4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10) 개별 지침 별도 기준 적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3급=사회복지사, 2급=선임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하

게 만 3년 이상의 경우 3급->2급 당연직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 협회 2020.03.17 05:28
    간호사는 의료기능직이므로 최초 부여된 직급이 사회복지 외 직종 3급일 경우, 2급 승진에 있어서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최초 3급 간호사로써 만 6년(7년차)이상 근무하시면 당연직 2급으로 승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기관에 한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3p
    제8조(승급 및 승진)
    2. …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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