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사전휴일대체제도
- 사전휴일대체제도 진행 시 하루(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 일요일(3월 22일) 4시간 근무 예정 시 그 주 월(3월16일)~금(3월20일) 중 1일 선택하여 4시간 대체)
2. 가족수당
- 사회복지사 가족수당 지급의 경우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을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전 시 지침) 군인(부사관)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구두상으로만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확인하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수당 신청서만 받고 있습니다.^^
3. 일요일 근무 시간외 수당 산정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다 진행했을 경우 일요일 근무(09:00~12:00)를 3시간 진행했다면 1.5배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배로 계산해야 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