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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위촉강사)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질의

posted Ma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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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강사들이 부득이 강의활동을 하지못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에 대해서는 연1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주 최대 15시간을 넘지않는 초단시간 근무자(사업소득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초단시간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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