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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지출 중 일부 금액을 이번 달에 잡수입 통장/기타잡수입 계정으로 환불받아, 같은 날 반환금 계정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때, 상대계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잡수입 이월금이 230만원정도 확정되었고, 이 중 30만원은 2019년 이자수입으로 각 통장에 남았으며, 순수 잡수입이월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2월까지 약 50만원정도를 잡수입이월금에서 지출하였고,

3월 1일자로 잡수입이월금 계정에는 180여만원이 남았으며

아직 반납하지 못한 이자가 16,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잔액은 각 통장에 남아 있으며, 계정은 잡수입이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3월 초 반환금으로 지출 된 금액은 230만원정도입니다.

 

지출시 이월금이 남아있다면 이월금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월금을 우선 지출해야 하는것이라면, 현재 잡수입 이월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처리하고 부족한 금액을 기타잡수입에서 처리하는지 

2. 과년도 이자수입에서 넘어왔으며 곧 이자반납 해야 할 금액을 빼고 잡수입이월금을 처리하고, 부족한 금액을 기타잡수입에서 처리하는지
3. 환불 받은 금액은 이번 년도에 들어왔으니, 지출처리가 아니라 수입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회계 상 올바른 방법일까요?

  • 협회 2020.03.13 01:19
    전년도 이월금은 우선지출하시는 것이 맞지만 해당금액은 환불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월금계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년도 사업비가 반환된 것으로 잡수입 처리하시는 것이 맞으며 반환 시에는 잡수입 계정을 상대계정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안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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