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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03:39

근무시간 외 출강

조회 수 450 댓글 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겸임교수 등 강의에 관련하여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출강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면 굳이 시청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3.12 04:5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겸임교수 등 강의와 관련한 겸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출강 등 외부로 나가는 상황일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과도한 출강은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도한 출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26p
    1. 겸직허용범위
    - 공무원의 경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공무원에 준하여 상근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임
    2. 겸직관련 사례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으로서 겸직을 하더라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겸직 가능
    ※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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