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겸임교수 등 강의에 관련하여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강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출강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면 굳이 시청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