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품 인수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원품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을 때 무조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수일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명단만 첨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후원품 인수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원품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을 때 무조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수일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명단만 첨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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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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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 관리자 | 2016.03.19 | 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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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019.01.27 | 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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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 총무 | 2015.09.15 | 2492 |
2853 | 퇴직적립금 계산 [1] |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5 | 2455 |
2852 |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 이대희 | 2001.03.20 | 2438 |
2851 |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 윤귀선 | 2001.03.24 | 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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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 홍수연 | 2011.07.04 | 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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