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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품 인수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운영규정에는 정확한 지침이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후원품을 대상자에게 배부하였을 때 무조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서명이 들어간 인수증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수일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명단만 첨부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3.12 02:27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운영지침 등에 별도로 후원금품 인수증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후원금품 인수증은 해당 후원금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용도이므로 공동모금회, 재단 등에서 후원금품을 받았을 경우 기부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고 그 외의 경우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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