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지출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주민동아리에게 시보조금으로 월30,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활동비는 동아리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물품구입에 따른 영수증, 검수조서, 물품사진 등의 정산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시보조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안녕하세요. 회계 지출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주민동아리에게 시보조금으로 월30,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활동비는 동아리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물품구입에 따른 영수증, 검수조서, 물품사진 등의 정산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시보조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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