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급월 관련 질의 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1월이나 3월의 경우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이나 3월 2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호봉으로의 승급월이 1월이나 3월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승급월 관련 질의 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1월이나 3월의 경우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1월 2일이나 3월 2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호봉으로의 승급월이 1월이나 3월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