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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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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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