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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26 00:57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292p
    가족수당
    -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위 지침을 토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생년월일이 적용되는 시점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1월분 소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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