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수당 신청에 대해 1월 초에 전직원에게 공지를 하였던 상황에
직원의 부친이 올해 1월 중에 만 60세 되셔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었으나,
해당직원이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2월에 제출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2월 급여에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부터 지급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