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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시설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임은 확인하였으나,

현 시국상으로는 회의 개최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편성 및 결산 등의 중요 보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 따른 서면 보고가 가능한가요?

 

 

  • 협회 2020.02.24 07:28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유선(2017.2.6.)으로 운영위원회의 서면 및 대리출석 가능여부를 질의한 바, 보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운영위원회의 서면 및 대리출석 운영을 불가함을 답변 받았습니다. 특수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서면보고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9p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ㆍ정기회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회의의 공개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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