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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입사자 시설관리 경력 및 호봉산정관련문의입니다~

 

군경력:1992.10.5~1994.4.4(18개월)

노인복지관:2006.1.11~2007.2.15(13개월)

샘터특수어린이집:2017.6.27~2018.12.31(1년6개월)

위 경력 인정

 

(주)세일로(시설관리) 사회복지법인 아님:2012.3.19~2016.6.18(4년3개월)=경력인정안됌

 사회복지시설 100%경력인정 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범위 총 49개월 (4년1개월인데요)

 

위경우 4호봉의로 산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2.24 01:52
    군 경력과 어린이집 운전기사 경력은 100%인정됩니다.(단,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일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는 생활지도원을 노인복지관 배치인력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 상 인정되지 않는 경력의 경우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로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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