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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반환금 재원 구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posted Feb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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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퇴직연금 반환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적립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계정을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해야할까요, 자부담으로 해야할까요?

반환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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