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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퇴직연금 반환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적립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계정을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해야할까요, 자부담으로 해야할까요?

반환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 협회 2020.02.24 01:52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일반적으로 반환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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