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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445 댓글 2
Atachment
첨부 '1'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직종, 계약직, 업종 상관 없이 100% 경력 인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보면  245페이지에  (첨부 사진 참조)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

 

이라는 문구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적기준이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무원 으로 되어 있는데요

.

어린이집에서 물리치료사 경력이 있는  경력자가 복지관 사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100%경력인정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협회 2020.02.17 06:53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은 물리치료사를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경력인정을 100%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 시, 사회복지관에서의 직종이 동종직종이 아니므로 유사경력 인정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며 치료사가 장애아동 9명당 1명으로 필요한 인적기준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치료사의 직위로 들어갔지만 주어진 회기의 치료수업 이 외에 휴식시간에도 지정된 반에 풀인하며 교실의 아이들을 보육하였고 같은 보육 교직원으로써 동일하게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을 이수하며 차량 동승자 교육 및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의 업무를 명백히 나누기보다는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이 경우 물리치료사이지만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시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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