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0일 명절휴가비 지출이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2020.03.23~2020.06.22
육아휴가는 2020.06.23 부터입니다. 이때 명절 휴가비는 육아휴직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대체근로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2020년 9월 30일 명절휴가비 지출이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2020.03.23~2020.06.22
육아휴가는 2020.06.23 부터입니다. 이때 명절 휴가비는 육아휴직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대체근로자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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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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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준용한다면 명절 당일 재직중인 종사자로써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10.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재직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8p
나. 운영경비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