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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02.17 01:19
    1.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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