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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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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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1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751 | 답변 | 협회 | 2004.08.16 | 857 |
750 | 답변 | 협회 | 2004.07.13 | 875 |
749 | 답변 | 협회 | 2004.07.15 | 702 |
748 | 건강가족지원육성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다비도프 | 2004.07.13 | 855 |
747 |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지원에 관하여 | 아르미 | 2004.07.15 | 748 |
746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관 | ^^ | 2004.07.10 | 1249 |
745 | 답변 | 협회 | 2004.07.15 | 737 |
744 | 답변 | 협회 | 2004.06.22 | 739 |
743 | 사회복지관관련 사회적이론 | ^^ | 2004.06.22 | 540 |
742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84 |
741 | 답변 | 협회 | 2004.06.22 | 865 |
740 | 운영규정...????? | 복지사 | 2004.06.17 | 890 |
739 | 답변 | 협회 | 2004.06.18 | 552 |
738 | 아동센터에대한궁금중????? | 궁굼이 | 2004.06.14 | 556 |
737 | 답변 | 협회 | 2004.06.16 | 562 |
736 | 실습관련 | 최기연 | 2004.06.01 | 607 |
735 | 답변 | 협회 | 2004.06.02 | 729 |
734 | 복지수당에 관하여 | ^^ | 2004.04.21 | 652 |
733 |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 신용규 | 2004.05.25 | 21 |
732 | 답변 | 협회 | 2004.04.13 | 675 |
- 대상: 전직원
-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방법: 연 1회이상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 교육자료 비치를 통해 회람을 하여도 인정)
2. 개인정보보호교육
-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및 접근할 수 있는 직원(사실상 전직원)
-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 방법: 연 1회 1시간이상(단, 개인정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곳은 연 2회이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3항
- 방법: 연 1시간이상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강의 등)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대상: 전 직원
- 근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방법: 연 1회이상(50인이상 사업장 1시간이상, 50인미만 사업장 1시간미만 또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등을 통해 교육인정 가능)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 방법: 연 8시간 이상
6. 퇴직연금교육
-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관
- 근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2조 2항
- 방법: 연 1회 이상
7. 인권교육
- 대상: 이용자 및 종사자
- 근거:「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 방법: 연 1회(4시간) 이상
- 기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평가에 반영되므로 교육권고
8.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 대상:「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3
- 방법: 연 1회(시간) 이상(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은 위와 같으며, 영양사 등 기타 직종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종별로 다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관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우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