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무한돌봄네트워크)를 정규직 전환 하려 합니다.
1. 공개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 무한돌봄 계약직에서 사례관리팀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이런경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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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무한돌봄네트워크)를 정규직 전환 하려 합니다.
1. 공개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 무한돌봄 계약직에서 사례관리팀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이런경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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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답변 | 협회 | 2004.04.13 | 675 |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2p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