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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무한돌봄네트워크)를 정규직 전환 하려 합니다.

1. 공개채용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 무한돌봄 계약직에서 사례관리팀 정규직 전환계획입니다.

 

이런경우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9p)로 인정하고 있는 5가지 경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17 01:19
    무한돌봄센터는 별도의 시설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 시, 공개채용에 따라 채용 및 해당 운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업무에 적합한 자격을 충족했을 경우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2p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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